부당이득금 환수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이의 제기 가능할까?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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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환수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이의 제기 가능할까?

1) 상황 요약: 작년 8월경 대학생인 저는 밤샘 아르바이트 후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더운 날씨와 헬멧 착용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마주 오던 화물차의 왼쪽 범퍼와 부딪히며 날아가 양 손목 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음. 화물차 주인과는 구두로 합의하고 따로 신고나 손해배상 절차 없이 마무리 하여 지금가지 왔으며, 경찰 조사는 아직 사건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입원하여 손목 골절 수술 및 재활로 1달 넘게 입원하였으며 이후 수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지속함. 이 과정에서 1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양부모님께서 계시나,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1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올 10월 의료보험 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를 요청받았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승인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동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진자의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환수고지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5. 11. 12.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및 사유) 수진자의 상병은 중과실인 도로교통범 제13조 제 3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하여 발생한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부상 진료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범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함. 3) 질문: 부당이득금이 아닐 수는 없는지, 만약 부당이득금이 확실하다면 일부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해당 사고에 대해서 아직 경찰 사건 종결 여부 및 그 결과를 모르는데, 경찰 측에 이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까요? 또 화물차 차주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불리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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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작년 8월 밤샘 근무 후 오토바이 운전 중 피로 누적과 더위로 인한 일시적 의식 혼미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ㆍ 이 사고로 1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 지원으로 우선 처리하였으나, 최근 공단으로부터 중앙선 침범(중과실)을 사유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의견 제출 기한(11월 12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환수를 막거나 감액받을 수 있는지,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필요한지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통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단은 의뢰인님의 중앙선 침범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한 것입니다. ㆍ 하지만 모든 중앙선 침범이 즉시 부당이득금 환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사고가 의뢰인님의 중대한 과실이었는지 여부입니다. ㆍ 의뢰인님께서는 밤샘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더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 혼미 상태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중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과실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ㆍ 이 점을 입증하는 것이 환수 결정을 막거나 감액받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할 의견서에 이러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ㆍ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나 과실 정도에 대해 유리한 판단이 있었다면, 이는 공단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ㆍ 화물차 차주와의 합의서 부재는 공단 환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ㆍ 기한이 매우 임박합니다. 치료비 전액을 환수당할 위기인 만큼, 지금 즉시 저희와 상담하시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근무 기록, 진단서 등)를 준비하고,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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