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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상속 문제, 법적 효력은?

아버지가 폐암말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친구분이 계셨고 일년정도 병원생활의 병수발도 다 드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2~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셨고 친구분께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한채(시골 주택이라 투자가치가 있거나 하지 않는) 소형 차 한대 예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1억미만이면 큰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집명의를 공동으로 두었을때 아버지 친구분(배우자)가 사망하시고 났을때 집의 친구분 몫의 집 소유권이 친구분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 된다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 집을 공동명의로 등록할때 친구분 사망시 저에게 다 양도 하겠다는 것을 각서 같은 걸로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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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을 떠나보내신 슬픔 속에서도, 복잡한 가족 관계와 재산 문제로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아버님을 위해 헌신해주신 분이라 도리를 다하고 싶으시겠지만, 법적인 소유권 문제는 감정과 별개로 냉정하게 처리해야 훗날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공동명의 시, 새어머니의 지분 상속 여부 (Yes) 만약 주택을 선생님과 새어머니의 **공동명의(예: 5:5)**로 등기하신다면, 새어머니 소유의 지분(50%)은 새어머니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새어머니의 5명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그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선생님은 새어머니와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입양하지 않는 한),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의 절반이 모르는 5명의 자녀 소유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각서 공증의 효력 (제한적) "사망 시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공증받는다 해도(유언 공증 등),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새어머니가 유언으로 선생님께 지분을 다 준다고 해도, 5명의 자녀가 **"우리 몫(유류분)을 내놔라"**고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3. 추천하는 해결 방안 (소유권 vs 거주권) 집의 가치가 크지 않고 아버님의 뜻이 '친구분의 거주 보장'에 있다면, 공동명의보다는 아래 방법이 안전합니다. 소유권은 선생님 단독 명의: 주택은 선생님이 100% 상속받아 소유권을 명확히 합니다. 전세권 설정 또는 사용대차: 대신 새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평생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을 해주거나, 무상으로 살게 해드리는 합의를 하십시오. 현금 정산: 필요하다면 예금 상속분에서 새어머니께 조금 더 배분해 드리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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