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단계에서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구약식 처분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이 경미하며 진단서가 없는 단순폭행 유형이라면 법원이 실형이나 구속을 선택할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구공판기소는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절차상의 조치일 뿐,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구약식 처분 후 정식재판 청구나 구공판기소로 전환되는 경우는 통상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질심리를 진행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합의가 종결되고 처벌불원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도 가능하지만, 이미 기소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검사의 불기소권이 소멸되어 법원이 판결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지금은 법원 단계이므로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해도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으로 반영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의견서에는 합의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경제적 어려움, 범행의 경미성, 초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국선변호사 신청은 구속과 무관하며, 단순히 경제사정상 사선변호가 어려운 피고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금 잔액 지급의 성실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선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금 시점에서 체포·구속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출석이나 합의파기 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정 준수와 피해자 합의 완료가 중요합니다. 재판부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경제사정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면 통상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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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