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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아직 계약이 1년 넘게 남은 전세집의 세입자인데요 사정상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겨 임대인께 얘기드렸고 임대인 측에서 새 세입자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주신다며 따로 만나서 영수증을 쓰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법적 규정은 없고 관례라고 하는데 덜컥 받아도 되는지? 받을 때 만약 현재 새 세입자랑 계약하신 전세금이랑 제 계약 전세금이랑 다른 경우 임대인은 제게 얼마의 계약금을 줘야하는지? 아마도 제가 계약할 때 냈던 계약금만 줄 거 같긴 하네요. 그리고 주의점 같은 것들도 말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