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시 임대인과 계약금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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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임대인과 계약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아직 계약이 1년 넘게 남은 전세집의 세입자인데요 사정상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겨 임대인께 얘기드렸고 임대인 측에서 새 세입자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주신다며 따로 만나서 영수증을 쓰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법적 규정은 없고 관례라고 하는데 덜컥 받아도 되는지? 받을 때 만약 현재 새 세입자랑 계약하신 전세금이랑 제 계약 전세금이랑 다른 경우 임대인은 제게 얼마의 계약금을 줘야하는지? 아마도 제가 계약할 때 냈던 계약금만 줄 거 같긴 하네요. 그리고 주의점 같은 것들도 말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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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퇴실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귀하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은 관례적인 편의 제공으로, 귀하의 보증금 총액 중 '일부를 미리 반환'하는 성격입니다. 수령 시 "전세보증금 중 일부(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고 수령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귀하께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의 계약 조건과 무관하게, 귀하의 기존 보증금 전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는 것과 귀하의 목적물 인도(퇴거)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증금 전액(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한다면, 이사 가기 전에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도록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귀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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