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촉탁서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회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회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이 법원 공문을 받고도 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법원에서 재촉 공문이나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은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병행되므로, 법원이 명시한 항목만 회신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서에는 “조회 목적”과 “요청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절차 자체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회신하셔도 됩니다. 단, 법원이 요구하지 않은 진료 내역이나 민감정보까지 임의로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의 회신 내용으로 불이익을 입더라도, 병원이 법원의 정식 요청에 따라 객관적 사실만 회신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신 과정에서 허위 내용 기재나 요청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지체 없이, 요청 항목에 한정하여,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정보 제공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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