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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시료채취 거부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한두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공판송무과라는 곳에서 dna 채취 대상자라며 연락이 왔는데 선고도 끝난 마당에 이게 뭔지 당황스럽습니다. 채취를 받으러 가야하는건지 아님 거부를 해도 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채취를 했을때 발생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채취를 거부했을때 발생될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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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시료채취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신원확인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취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후 검찰을 통해 강제 채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보다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쪽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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