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NA 시료채취 통보는 형이 확정된 뒤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의제강간 등 특정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법원 명령 없이도 채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고가 끝났더라도 ‘집행유예 포함 유죄 확정자’라면 채취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거부는 불가능하며,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DNA 시료채취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따릅니다. 즉, 단순히 불편하거나 억울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DNA 채취는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이므로, 이를 통해 새로운 처벌이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취 결과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추후 유사 사건 수사 시 대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협조하셔야 하고, 거부 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채취에 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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