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상 특약에 “인테리어 시작 시점부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인테리어 착공 이후 발생하거나 발견된 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도중 발견된 누수라면, 계약상 면책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하자가 인테리어 도중 ‘비로소 발견’된 것일 뿐, 실제로는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거나 중대한 과실로 미고지한 경우에는 이 면책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악의·중과실’로 간주되어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지금은 누수의 원인이 인테리어 과정의 손상인지, 아니면 매수 전부터 있었던 구조적 하자인지 전문업자의 하자 진단서(누수 경과, 원인, 기간 추정 등)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문가 소견서에서 “수년 전부터 누수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매도인이 이를 알았을 개연성이 높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때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적절한 배상을 요구한 뒤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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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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