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 발견된 하자, 매도인 책임 여부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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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중 발견된 하자, 매도인 책임 여부는?

안녕하세요. 10월 아파트 매수 후, 11월 5일부터 인테리어 리모델링 중입니다. 오늘 철거 도중 바닥에 심각한 누수를 발견했고, 전문가 분의 말씀으로는 몇 년 된 누수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개사를 불러 바닥 누수사항을 확인했고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보통 계약 시 고지되지 않은 하자에 관해서는 배상 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계약서 상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사항] 매수인이 인테리어 시작하는 시점부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보일러 누수 포함)은 면책하기로 한다. 이 사항이 조금 걸리는데요... 이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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