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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후 송치 절차와 검찰 판단 과정

보이스피싱 입금당한것때문에 조사받고 송치되고나서 2차례 원경찰서에서 보완수사로 주고 받다가 다시 한번 수사 받고 다시 검찰로 기록 넘겼다면서 일반송치로 다시 보완수사결과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보완수사 내려온건 수사관이 자기 맘데로 불송치 못한다면서 우선 다 넘겨야한다. 판단은 이제 검사님이 하실거다 한게 맞을까요? 사실 경찰 수사도 2차례 보완수사 간게 조사안하고 그냥 검찰쪽으로 송치의견으로 넘긴거 때문이라던데 검찰 보완조사내용도 별거 없었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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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는 불안이 생기실 겁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제 검찰이 최종 결정을 내릴 단계로, 수사관의 말처럼 판단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1. 보완수사의 실제 의미 검찰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하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송치” 형태로 다시 검찰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수사관의 재량이 아닙니다. ✅2. 이제 중요한 건 검찰 판단입니다 검사는 경찰의 조사기록, 보완결과, 피의자의 진술,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①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또는 ② 기소(재판회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완조사 내용이 미미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의견서 제출로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지금 필요한 대응 억울한 부분, 오해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 충분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검찰에 직접 서면 의견서 제출 가능 결론적으로, 경찰이 임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건 맞으며, 지금은 검찰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의견 제출과 태도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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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신 상황은 통상적인 절차에 부합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형식적으로라도 조치를 한 뒤 검찰에 다시 송치해야 하고, 수사관이 임의로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결국 최종 판단 권한은 검사가 가지므로, 현재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혐의 인정 정도·참작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서 보완, 경위 설명,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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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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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 간 보완수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전형적 절차입니다. 수사관이 “이제는 검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한 말은 사실상 맞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검찰이 이견을 제시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결국 사건 종결의 최종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통상 증거 보강이나 진술 확인이 목적이지만, 실제로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두 차례 이상 보완이 이루어졌는데도 추가 조사 내용이 특별히 없었다면, 검찰이 더 이상 새로운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체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반복적으로 보완을 요청했다면, 이는 경찰의 판단이 너무 단정적이었거나, 혹시 모를 공모 정황을 확인하려는 절차적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에서 일관되게 고의가 없고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면, 최종적으로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 진술과 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송금 경위·금액·상대방 요구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은 고의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전달 과정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충분히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향후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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