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스토킹으로 고소 당하고 고소장 열람도 했는데 중간 중간 그 친구가 한 행동은 빼고 티키타카가 아닌 일방적으로 적어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조사 때 타임트리를 구구절절 설명하기엔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경찰이 그렇게 질문도 안한다길래 조사 받기 전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내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의견서 양식이나 지켜야 할 규칙들이 또 있을까요? 추가 질문) 고소인이 저한테 보낸 욕설과 모욕이 섞인 장문 카톡은 포렌식에 실패해서 갖고 있지 않은 조금 불리한 상태인데 고소장에 본인이 동생폰 빌려서 저한테 메세지 했다는 내용은 기재 했더라구요. 단, 뭐 공포심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온 반응이라고 뭐 그렇게 적어놨더라구요. (실제론 욕설과 모욕이 난무했고 장문톡 3통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여부가 많이 중요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