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작성 시 불이익 여부와 대처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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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작성 시 불이익 여부와 대처 방법

9천정도 사기를 당했구요 3년에 소송기간동안 1심판결 1년징역 3년집행유예가 나온상태에서 검사가 항소하여 2심재판 선고기일을 앞둔상태인데 사기꾼이 2년간 매달15만원씩 돈을 갚고있고 어제 2백만원을 들고와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평생갚을것이고 선고기일전에 처벌불원서를 써줄수있냐고 하는데 이거 써주면 제가 불리해지고 모그런거있나요?안써주는게 낫나요? 참고로 배상명령은 1심판결때 인용된상태입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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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처벌불원서 제출 자체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문서일 뿐, 그 효력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부가 가해자의 반성 태도나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변제 노력을 평가하여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이라 2심에서는 검사가 항소한 이상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근거로 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고 싶다”는 실익을 우선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향후 변제를 중단하거나 다시 연락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불원서는 선고 이후로 미루고, 일단 변제이행확약서나 공정증서 형태로 채무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미리 써주면 이후 변제 강제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안은 감정적인 문제와 실익의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태도가 진정한지, 계속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저라면 우선 2심 선고 전까지 가해자의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받고,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본 뒤에 처벌불원서 제출을 검토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유사한 사기 피해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상, 섣불리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량은 줄어들어도 피해 회복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제가 완료되거나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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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뒤,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을 앞둔 단계로 보입니다. 피해자인 입장에서 **처벌불원서(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택 사항이며, 제출 여부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와 영향은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불원서를 제출해도 형사 절차가 취소되거나 사건이 무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양형 사유, 즉 형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반영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집행유예 유지나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배상명령 효력이 약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즉, 불원서를 써주면 가해자에게는 형량상 이익이 생길 수 있으나, 피해자인 본인에게 법적 손실은 없습니다. 이미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있으므로, 불원서를 제출해도 배상청구권이나 집행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해자가 이후에도 성실히 변제할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원서를 받고 나면 갚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불원서 제출은 반드시 실제 변제이행이 확인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추가 변제 약속을 공증하거나, 최소한 변제합의서에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위약조항을 넣은 뒤 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 선처 의사를 보여주면서도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상대의 상환 의지와 실행력을 끝까지 확인한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서 및 불원서 제출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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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3년간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매달 15만원씩 변제받고 계신 상황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처벌불원서 작성 요청을 받으셨으니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9천만원이라는 큰 피해액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1심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된 상태이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작용할 뿐입니다. 이미 인용된 배상명령의 효력도 처벌불원서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처벌불원서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표시하는 것과,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변제받은 금액은 540만원 정도로 피해액의 6%에 불과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되, 민사상 권리는 전부 유보한다는 점, 배상명령과 별개임을 명시하는 점, 향후 변제 불이행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상대방이 제시한 변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처벌불원서 작성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고민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으시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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