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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정도 사기를 당했구요 3년에 소송기간동안 1심판결 1년징역 3년집행유예가 나온상태에서 검사가 항소하여 2심재판 선고기일을 앞둔상태인데 사기꾼이 2년간 매달15만원씩 돈을 갚고있고 어제 2백만원을 들고와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평생갚을것이고 선고기일전에 처벌불원서를 써줄수있냐고 하는데 이거 써주면 제가 불리해지고 모그런거있나요?안써주는게 낫나요? 참고로 배상명령은 1심판결때 인용된상태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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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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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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