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에서도 인터넷 연결이되면 이용은 가능합니다.
2. 전자소송에서 전자우편으로 알림받는 설정을 하셨다면 재판기일이 잡히면 이메일로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3. 원고이므로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에 출석을 하지못한다면 사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승호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 l 대형 형사로펌, 부동산 / 금융 로펌 근무
서울시 직원법률상담 변호사 l 부천시부지개발기금심의위원
서울시, 한국광해광업공단 법률자문담당변호사
✅첫 상담부터, 소송의 끝까지 직접 소통/수행
✅프로필, 블로그 해결사례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