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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상대측 연락이 없는 이유는?

기계 파손혐의로 여러명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액도 큽니다. 상대측에서 혐의를 부인하는건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건지, 무슨 뒷배(?)가 있어서 자신이 있는건지… 고소한지가 두달이 넘었는데도 상대측에서 합의 히자고 연락이 안오네요. 민사도 당연히 했구요. 법원측에서도 기소가 아직도 안났냐고 언제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넘 답답하네요. 보통 상대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 오는편이 아닌가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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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반응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경우로 보입니다. 고소한 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 연락이 없다는 점, 또 피해액이 큰 사안임에도 형사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점이 특히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 제안’은 수사 진행 정도, 혐의 인정 여부, 피고소인의 대응 전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소극적으로 처리되거나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범 간 책임 공방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각자의 진술을 비교·검증하는 과정이 길어집니다. 특히 재산범죄에서는 금액 감정, CCTV 분석, 현장조사 등이 필요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이후 일정 기간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소인이 합의 의사를 보일 시점은 보통 기소 전후 또는 경찰의 송치 의견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감정 결과, 피의자 조사 여부 등)을 문의해보시고, 향후 피해회복 과정에 대비해 손해액 산정 근거 및 피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병행 중이시라면 형사 절차의 결과(기소 여부, 유죄 판결 등)가 민사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차별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대응과 증거 관리 방향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 자료를 기반으로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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