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고소 후 상대가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하는 흐름이 “보통”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형사에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고(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 버티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고, 공범 구조나 보험사·회사 개입 시 내부 정리부터 하느라 연락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달 경과만으로 비정상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절차도 그런 지연을 만듭니다. 경찰 수사→검찰 송치→보완지휘가 반복될 수 있고, 피의자·참고인 다수가면 소환 일정만으로도 늘어납니다.
민사에선 원고인 의뢰인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민법 750조, 고의·과실, 위법, 손해, 인과관계)과 공동불법행위(민법 760조)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계 파손 사건은 원인·손해액 입증이 핵심이므로 수리견적·교체견적, 다운타임 손해, 임차·대체비, 정비이력, 작업지시서, 접근기록·CCTV, 설비 로그(PLC/SCADA)와 사진을 일자별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실무 제안입니다. 1) 수사촉구서와 피해자신문 조속실시 요청서를 넣어 속도를 당겨보십시오. 2) 원인감정(손상원인·수리상당성) 신청으로 형사·민사 공통 쟁점을 정리합니다. 3) 형사조정 신청을 병행하고, 합의서는 민형사 포괄합의와 지급기한·불이행 제재를 명확히 하십시오. 4) 피의자 측 직접 접촉은 오인·분쟁 위험이 있으니 변호사나 수사기관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만약 불송치 시 이의신청,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루트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