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채팅,카페댓글들을 달아와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10월 21일 담당수사관 배정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차단을 해도 인스타 계정 및 네이버 아이디를 다르게 사용하여 저와 제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내오고 제가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들을 찬아와 게시물 및 댓글등을 작성하여 112에 약 4번가량 신고를 하였고 경고도 4번 나갔습니다 경찰서에 여러차례 연락을 남긴끝에 금일 담당수사관이 야간당직 이라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해보니 졸려하는 목소리로 바빠서 조사일정도 잡기 어렵고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도 조사를 받고나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경찰서 스토킹담당이라고 연락온 여경이 본인도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신문고와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민원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수사관기피신청이 될지도 모르고 담당수사관만이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가능하며 법 조항을 보아도 강제성이 없고 수사관 재량이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청계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담당수사관이 해결 해야한다고요 아무리 차단을 해도 아이디를 바꿔가며 저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해오고 피고소인은 저의 집 주소까지 아는데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