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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요약: 모 회사( 구 본부장)와 1년 소속배우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를 작성한 내용이 상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업체 대비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어 이러한 이유로 해당 약정서를 회사 귀책 사유로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요청을 통해 새로운 약정서를 다시 날인하였고, 이전 약정서에서의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회사에 납부한 금원 (380만원)이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계약에 대한 금액 환불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측(본부장)에서 저와의 활동을 진행 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며 이에 대해 환불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회사측(본부장)는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피해 발생 경위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10월 08일: 1년 소속배우 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 10월 08일: 서비스 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차이가 존재하여 해제 요청 후 10월 26일 방문 약속 10월 26일: 회사 귀책을 인정하고 기존 약정서 해제 이후:회사 (매니저)와의 새로운 약정서 작성 그러나: 이전 계약에 따른 금액(3,800,000) 환불 미이행 환불 요청서 서면 제출 이후 본부장과의 대화 녹취(00:00~22:38) 4. 피해 내용 요약: 회사의 계약 날짜 시기의 착오 기재에 의해 해제된 계약에 대한 수업료(계약금)환불 미이행 당시 해당 업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피해자의 환불 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 (“법대로 해라”, "오늘 휴무다 다음에 방문해서 말해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상의 시세 대비 과도한 비용 청구 신뢰 훼손 후에도 합리적 환불 절차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