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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단기 월세(예: 6개월~1년) 형태로 신규 임차인을 받거나, 기존 임차인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단기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최소 2년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 계약기간(6개월 등)을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일반 아파트를 6개월 단기임대로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확실히 종료시킬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2.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법적 리스크 3. “단기임대 특약” 또는 “퇴거 확약서”가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4. 전대차 형태(기존 세입자→신규 세입자)의 경우 책임 구조 및 임대인 보호 방안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나 계약서 특약 문안(예: 실거주 사유, 단기임대 목적 등)에 대한 자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