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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지는 5월 6일까지 계약기간이었으나 집주인이 협의한 부동산의 요청에 따라 4월 30일에 방을 빼주는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 당일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까지 하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나 이사날 당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사유는 집을보러 왔으나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방이 나가지 않았으니 방이 나갈때까지 이사를 미뤄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방을 보기위해 핸드폰으로 연락을 준횟수는 3회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상기내용같이 이야기 하므로 이사도 못가고 이사가기로한 계약금도 날리고 그 외 비용(이사가기로 한 집에서도 그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나 저의 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렵게 되었다는 부분)까지 청구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되는부분인지. 제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