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로 한 당일도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기업법무

이사하기로 한 당일도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5월 6일까지 계약기간이었으나 집주인이 협의한 부동산의 요청에 따라 4월 30일에 방을 빼주는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 당일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까지 하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나 이사날 당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사유는 집을보러 왔으나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방이 나가지 않았으니 방이 나갈때까지 이사를 미뤄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방을 보기위해 핸드폰으로 연락을 준횟수는 3회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상기내용같이 이야기 하므로 이사도 못가고 이사가기로한 계약금도 날리고 그 외 비용(이사가기로 한 집에서도 그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나 저의 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렵게 되었다는 부분)까지 청구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되는부분인지. 제과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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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새로 이사가는 집의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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