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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어리석게도 중고나라에서 핸드폰판매를 사기를쳐서 피해자분께 93만원부당하게 받았고 일부갚긴했으나 아직 남은금액이있고 이분도 제가 질질끌다보니 결국 고소를하였고 오늘 방금 제관할서에서 담당수사관까지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분이랑 마지막으로약속한게 이번주 금요일 다 변제를하면 고소취하는 해주기로했는데 일단 수사관도 범죄혐의는 확실해보이는데 제가 아무래도 동종 전과도있다보니깐 당연안좋게 보시는것같은데 그래서 제가 부디 피해자분과의 마지막약속을 이행할수있게 기회를달라고 하니 수사관이 일단 금요일날 처리하면 전화달라고는하던데 아무래도 이게 반의사불벌죄 이건.잘알고있습니다. 제가 조사받으로 가는건 피하고싶은데 전화통화로 범죄사실 다인정하고 고소취하가들어가는게 그나마 좋은건지 아님.핑계거리를만들더라도 실수로 핸드폰을 보내지못했다. 해야하는건지휴우..제가 벌금납부안한것도 있어서 이것도 다음주쯤이면 수배가 떨어질수도있어서 여러가지로 참어려운상황이라서요. 어떻게하는지 제일좋은방법일까요? 만약 고소취하가되도 조사를 받아야한다명 최대한 조사를 담달로 넘기던지해서 벌금을납부하고 아무래도 조사를 받아야할지도몰라서요. 더이상 이런일도 하지않고 이제 정신차리고 살려고합니다.변호사님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