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피의자 신문조사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

실업급여 수급 중 피의자 신문조사 대응 방법

24년에 6~9월 보험설계일을 하였고, 보험 설계 수수료 환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설계 코드가 살아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7월28일 실업급여 신청하였고, 2차회 200만원 가량 받았고, 9월15일 갑자기 고용보험 취득이 되었음 실업급여를 수급 중, 보험사에서 2024년 06월 계약 건에 관한 유지 보수가 2025년 8월 2번, 9월 1번 입금이 되었습니다. 노무 제공 없이 작년에 대한 보상인지라 문제가 될거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상금은 2024년에 근로하였던 실적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2024년 8월말 이후 현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어떠한 노무제공이나 고용관계가 없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시상 지급시, 80만원(경비율 제외)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고용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어 25년08월 두번째 지급관련 건으로 25년08월01일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고, 고의로 재 취업을 한 것처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은 2025년 09월 16일 센터에 먼저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러번의 상담 후 오늘 피의자 신문 공문으로해서 문자가 왔는데...어떻게 해야 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43
#실업급여
#피의자
#고용보험
#보험사
#신청
#고용
#계약
#근로
#급여
#노무
#보상
#보험
#설계
#신문
#취업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시상금이 2024년 실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2024년 과거의 보험설계 실적에 대한 시상금 및 유지보수 수당을 2025년에 지급받았습니다. ㆍ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시상금 지급을 이유로 2025년 8월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외형상 재취업한 것으로 오인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이 사실을 인지한 후 먼저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알렸으나, 최근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취업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ㆍ 의뢰인님은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어떠한 실제 근로 제공이나 노무 제공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ㆍ 2025년에 입금된 금액은 2024년 과거의 근로 실적에 대한 보상 성격의 시상금 및 수수료일 뿐, 현재의 소득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ㆍ 또한, 고용보험 취득 기록은 의뢰인님의 재취업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측이 시상금 지급을 위해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ㆍ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님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먼저 고용센터에 자진하여 상담 및 신고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ㆍ 이러한 사안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을 넘어,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칫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급여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ㆍ 저희와 우선 상담하시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빙자료(시상금 지급 기준, 과거 계약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의자 신문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고의적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처벌되려면 ①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②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설계사 코드가 단순히 살아 있었을 뿐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고, 입금된 금액 역시 “이전 근로에 대한 시상금·유지보수금”이라면 ‘노무제공에 따른 수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부정수급의 의도나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2. 조사 시 진술 포인트 실업급여 신청 당시 실제로 퇴사·무직 상태였고, 이후 고용보험이 재취득된 것은 회사의 시상금 지급 과정에서 자동으로 처리된 행정 오류였으며, 해당 시상금은 ‘이전 실적 보상금’으로 노무 제공이 없는 일회성 금액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본인이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신고한 점도 선제적 신고·자진 시정 의사로 큰 감경사유입니다. ✅3. 대응 방향 ① 조사 시 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 ② 시상금 지급명세서·수수료 산정 내역서 확보 ③ 회사의 고용보험 자동등록 사유에 대한 확인서 요청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 충분히 ‘단순 행정착오’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의도적 허위신고’ 정황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먼저 신고·문의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전 진술서 초안이나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