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상과실치상(형사) 및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사)가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 강도 조절을 적절히 하지 못했거나, 피부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없이 과도한 출력으로 시술했다면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외모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의료진은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시술 전 상담기록, 동의서, 시술기계명 및 담당의사 여부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경찰 고소 → 수사 → 검찰 송치 → 처분(기소/불기소)의 순으로 진행되며, 병원 측이 명백한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의료기기 출력기록이나 환자 진술, 전문의 감정결과를 통해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처벌보다 ‘합의금 유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치료비, 후속 미용치료비, 일실이익(경제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범위, 회복 정도, 향후 흉터 치료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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