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레이저 시술 후 화상, 법적 대응 방법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미용 레이저 시술 후 화상, 법적 대응 방법은

글이 지워져서 다시 작성합니다 ㅠㅠ 미용 목적의 리프팅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치료만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추가적인 보상이나 합의 의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이나 진단서 향추비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은 이미 발송하였으나, 병원 측이 끝까지 협의 의사가 없어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진행 방향과 비용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진행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형사,민사 착수금이 더 크면 안하는게 맞을거 같기도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24
#형사고소
#업무상과실치상
#민사 손해배상
#법무법인
#내용증명
#증거
#진단서
#보상
#합의
#고소
#과실치상
#민사
#배상
#법인
#병원
#사고
#사진
#손해배상
#업무상과실
#의사
#치상
#형사
#화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우선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상과실치상(형사) 및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사)가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 강도 조절을 적절히 하지 못했거나, 피부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없이 과도한 출력으로 시술했다면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외모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의료진은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시술 전 상담기록, 동의서, 시술기계명 및 담당의사 여부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경찰 고소 → 수사 → 검찰 송치 → 처분(기소/불기소)의 순으로 진행되며, 병원 측이 명백한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의료기기 출력기록이나 환자 진술, 전문의 감정결과를 통해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처벌보다 ‘합의금 유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치료비, 후속 미용치료비, 일실이익(경제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범위, 회복 정도, 향후 흉터 치료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