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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말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하고 중국인 인출책이 잡혔는데 아직 천안교도소에서 수감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심 법원에서 온 형사 판결문에는 중국인인 피고의 이름만 적혀있을 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았는데요. 통장압류 하려고 추심신청을 했는데 관할 법원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초본을 떼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개인정보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배상명령신청은 포기하고 새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검찰청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야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