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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8월, 제 명의가 도용되어 카셰어링 이용 내역이 허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1월 7일, 카셰어링업체가 제 이름으로 약 160만 원의 허위 채권을 신용정보에 등록했습니다. 2025년 초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카셰어링업체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 팩스를 보냈습니다. 금감원에도 소멸시효 주장으로 넣었으나 금감원 연락을 받고 2020년 10월 27일에 카셰어링 업체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시점에 군 복무 중이었으며, 카셰어링을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20년 10월 27일에 내려진 지급명령은 외조모에게 송달되었으나, (동거인)외조모 라고 해서 송달됨 저는 이미 2020년 8월 13일 울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었습니다. 저는 받아보지도 못한 서류를 가지고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입니다. 카셰어링 업체는 제가 올해 초 보낸 소멸시효 완성 주장 팩스를 가지고 답변도 안해주고 2020년 재산명시 이후 4년동안 아무 조치도 없다가 2025년 현재 팩스를 받고 난 뒤 재산명시 신청과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처분결과 대기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잘못된 송달 (송달의하자)를 주장하여 지급명령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압류를 진행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올해(2025년 8월) 급여·계좌·LH보증금 압류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에도 알려져 직원들이 다 알게된 상황 배상액을 얼마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2020년 울산 전입 기록 포함 주민등록 초본 소멸시효 주장 팩스 사본 압류 관련 법원 서류 및 통보서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