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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있는 월세 집의 최초 계약일은 2023.04.04 이며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그동안 집주인과 저의 계약해지의사 없이 쭉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달라져 빠르게 이사 나가고싶은 저의 입장과 공실로 둘수없는 집주인의 입장 둘다 절충하여 10월 31일 집주인에게 2개월 후인 1월 3일에 나가려고 한다고 문자하였고 집주인은 문자를 보고도 연락이 없다가 전화하니 최초 계약월인 4월까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후면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있는데 이미 계약일자가 많이 경과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특약사항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내용이 적용될 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특약사항별지 3.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다음 입주자 입주 시까지 월세와 관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를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 만기시 까지 별도의 동지가 없으면 해당 계약은 재계약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