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 신청 후 DC형 퇴직연금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법리와 실무적 관점에서 조언드립니다.
1.DC형 퇴직연금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
원칙 (퇴직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파산 절차의 재산 목록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즉, 귀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퇴직연금은 상속인(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보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취급됩니다.
2.실무적 조언 및 사용 가능 여부
상속재산 고유재산 인정: 법원은 DC형 퇴직연금을 상속재산파산재단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여 파산재단과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사용 무관 여부: 따라서 현재 해당 퇴직연금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나중에 상속재산으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파산 관재인이 해당 퇴직연금을 재산에 산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