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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사건 참고인조사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판매자입니다. 저는 4달전 인천에서 금목걸이를 직거래로 판매하였고 거래 직후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은행에는 소명서, 경찰에는 진정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미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입금자 담당 부산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상황 설명한후 그분은 저에게 왜 입금을 하게 됐는지 물어봤고 입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대환대출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형사가 조사가 필요하게되면 연락주겠다 진정서 제출할때 제출했던 증거 문자로 보내달라하여 보내드리고 마무리 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재 입금자 측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부산 형사분이 직접 인천으로 올라와 참고인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피해자 조사도 끝났고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묻자 부산형사분이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온건데 조사 없이 종결하기가 좀 그렇다며 제가 부주의했다 합니다. 판매자가 거래 당시 입금자명과 현장에 나온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점이 부주의했다 하시며 구매자 번호도 안 물어봤느냐, 금 중량도 안 재본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몰아가셨습니다. 저는 직거래 상황에서 사기일 거라 의심하지 못했고 오히려 얼굴도 안 보고 대출금을 은행계좌 나 은행가상계좌도 아니고 개인 계좌로 송금한 쪽이 더 부주의한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이후 형사분이 목요일에 인천으로와서 한 시간 정도 참고인조사로 질문하신다 하셨는데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저에게 트집을 잡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느낌이 들어 참고인조사를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인조사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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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 형사가 보이는 태도는 귀하를 압박하여 거래 당시의 부주의를 추궁하고, 이를 통해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서 피의자로 입건될 위험을 높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거부하기보다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에 응하십시오.​ 다만, 형사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이미 인천경찰서에 제출했던 진정서와 증거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주의'와 '미필적 고의'는 다름을 명확히 하십시오.​ 형사가 지적하는 '신원 미확인' 등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중고 금 직거래 관행상, 입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시에는 사기 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귀하 역시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십시오.​ 거래 직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귀하가 범행의 가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호인 동석을 고려하십시오.​ 형사의 압박적인 질문이 예상되고, 사기방조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을 막는 등 귀하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실상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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