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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판매자입니다. 저는 4달전 인천에서 금목걸이를 직거래로 판매하였고 거래 직후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은행에는 소명서, 경찰에는 진정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미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입금자 담당 부산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상황 설명한후 그분은 저에게 왜 입금을 하게 됐는지 물어봤고 입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대환대출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형사가 조사가 필요하게되면 연락주겠다 진정서 제출할때 제출했던 증거 문자로 보내달라하여 보내드리고 마무리 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재 입금자 측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부산 형사분이 직접 인천으로 올라와 참고인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피해자 조사도 끝났고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묻자 부산형사분이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온건데 조사 없이 종결하기가 좀 그렇다며 제가 부주의했다 합니다. 판매자가 거래 당시 입금자명과 현장에 나온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점이 부주의했다 하시며 구매자 번호도 안 물어봤느냐, 금 중량도 안 재본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몰아가셨습니다. 저는 직거래 상황에서 사기일 거라 의심하지 못했고 오히려 얼굴도 안 보고 대출금을 은행계좌 나 은행가상계좌도 아니고 개인 계좌로 송금한 쪽이 더 부주의한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이후 형사분이 목요일에 인천으로와서 한 시간 정도 참고인조사로 질문하신다 하셨는데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저에게 트집을 잡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느낌이 들어 참고인조사를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인조사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