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설치로 생긴 변형을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 통상적 사용 또는 합리적 설치로 인한 최소 손상이라면 과도한 복구(벽지 전면 교체 등)까지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증책임은 대체로 집주인에게는 손상·복구범위와 비용의 상당성, 임차인에게는 동의와 설치 경위를 입증할 책임이 나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1) 에어컨을 두고 가며 부속물 매수를 요구하는 방법: 동의 하 설치이고 주택가치가 올라간다면 감가를 반영한 매수가 가능해 분쟁이 적습니다.
2) 철거 후 최소 복구: 배관홀 메움, 퍼티·부분도배 등 기능·미관이 회복되는 선이면 족하고, 패턴 불일치만으로 전면 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객관적 필요성 입증이 따라야 합니다.
설치 당시 동의 정황(문자, 통화녹취), 시공기사 확인서·사진, 현 상태 사진을 확보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부분 보수 기준, 실제 견적서 제시 시 상한 인정”을 통지하고, 보증금 공제는 실견적·영수증 제시를 조건으로 하십시오.
과다공제 시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나 소액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