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고소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일반적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7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무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므로 이는 처벌 전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법적으로는 '초범'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번 고소 대상인 영화를 다운로드한 시점(2025년 3월)이 이전에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의 다운로드 시점(6월)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즉, 이전 사건으로 경각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므로, 담당 수사관의 말씀처럼 비교적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되,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점,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금액과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특화된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체계적인 사건대응 시스템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금액 협상과 법적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출석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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