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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해지 시 동일업종 금지 조건과 법적 문제

프랜차이즈에서 가맹해지를 위약금없이 진행 해준다고 하였는데 가맹해지후 그같은자리에 동일업종을 금지하는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도양수자가 나타났을시 그때는 동일업종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장은 저포함 공동대표로 3명이 들어가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저혼자만 한상황인데 이경우 사업자등록증에서 저만빠진다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일이 없는건가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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