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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무 처리 방법

2022년에 파산 면책 결정이 있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은행은 4개였는데, 실제 채권자는 5개은행이었고 1개 은행이 누락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025. 11. 3.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저축은행)의 추심업체에서 방문예정 통지를 받았고, 오늘 연락해보니 누락된 채무의 경우 원금 약 500만원 정도에 이자 포함 1500만원(총 면책받은 채무액은 약 10억원 정도입니다)임을 알았습니다. 해당 누락된 채무는 보증채무이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2008년 쯤 보증을 서주었고 채무면책일인 2022년 이전까지 따로 변제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추심업체 직원과 연락하여 채무면책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것 같다고 말하니 면책 결정문을 본인들 회사에 보내주면 약 100만 원만 지급받고 전체 채무 1500만원은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이 점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향후 발생할 리스크가 없다면 100만원 지급으로 끝낼 생각은 있는데, 보통 추심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일 진행을 많이 하는지요? 2. 향후 나머지 원금+이자를 받기 위하여 일단 일부 금액인 10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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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률사무소에서도 누락채권 발견시 추심업체와 적절한 금액으로 협상하기도 합니다. 사안에서 100만원 정도면 서로간의 소송을 벌이는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입니다. 채무자님이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실수로 누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면책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면책확인의 소 등). 추심업체는 이러한 법적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을 피하고,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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