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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시 유포죄 가능성

토렌트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만 해도 파일 조각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되어 유포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 누xxx가 p2p 기술을 사용하여 운영자가 영상들을 볼 수 있게 업로드 하였는데 이런 경우 아이폰으로 영상 파일 다운로드 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을 경우에는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포 되거나 하지는 않죠? 애초에 아이폰은 p2p 영상 파일 자체를 다운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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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토렌트 구조 자체 때문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문제는 단순 이용 사실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용 경위·의도·행위의 반복성이나 확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실제 절차에서도 모든 가능성이 곧바로 현실화되지는 않으며, 불안만으로 상황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 중단과 정리 조치를 유지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차분히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 왔기에 사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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