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법적 문제와 사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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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의 법적 문제와 사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동생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연금성 보험이라고 속아 한달에 백만원씩 5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0만원을 보험설계사한테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5개월간 납부를 하였고 현재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 납부가 어려워 보험 설계사에게 얘기하니 이번달은 대신 납부해줄테니 다음달에 보험대출을 받아서 갚고 유지하라고 하고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독촉하고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알기론 보험 계약에 선이자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2. 현재 5개월 납부 후 6개월차 미납 중에 있습니다. 미납으로 해지 시 원금은 받을 수 없겠고 설계사로부터 받은 선이자? 400만원은 돌려줘야할까요? 3. 저는 이게 보험 사기라고 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계약 동생의 잘못도 큽니다만 종신보험이라는 말을 계약 끄트머리에 흘리듯 얘기하고 선이자 400과 연금 저축성이며 5년 만기 시 목돈이 들어온다는 말로 현혹한게 너무 괘씸한데 처벌이 불가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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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보험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불완전판매 사례로 보입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 또는 연금성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계약 시 선이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법적으로 고객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금전상 이익을 약속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계약을 유도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설계사가 “문제없다”고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5개월 납부 후 미납 상태라면 보험은 실효될 수 있으나, 납입한 금액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에게 받은 400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한 돈이 아니고,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금전은 제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종신보험임을 알고도 저축성 상품으로 허위 설명하고, 선이자 지급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설계사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까지 찾아가 납부를 강요했다면 협박 또는 강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서, 상품 설명자료, 문자·통화내용, 선이자 지급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에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니라 불법 영업 구조에 따른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고소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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