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재수사 가능성 및 증거 제출 관련 문의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아동학대 사건 재수사 가능성 및 증거 제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소인(아동이라 함)은 피고소인(친부라고 함)으로부터 2024. 2 경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등)를 받았고, 2025. 2 경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등), 2025. 8 ~ 9 (정서적 아동학대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소인의 친모는 피고소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2025. 2 경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00경찰서에서 친모, 친부, 고소인 및 동생 모두 조사 받은 후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보호사건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판단하였습니다. (검찰까지 송치되었으나 불송치 판단) 당시 고소인은 정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처음 겪는 경찰 수사이므로 증거 제출 방법에 대해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상담 기록, 가정폭력 녹음 파일 (정서적 아동학대 내용 포함)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 8 ~ 9에는 이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모욕 등의 사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2025. 10 자 다시 서울00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한 당일 피고소인은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할 때 2024. 2, 2025. 2, 2025. 8 ~ 9 사건을 모두 작성하였는데, 오늘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바 2025. 2 사건은 서울00경찰서에서 송치된 바 '재수사는 불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받고 2024. 2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 받기로 하였습니다. 2025. 2 수사 당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그럼에도 이미 송치된 기록이 있는 사건이라 재수사가 불가능 한 것인가요? -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재수사 할 수 있나요? 2. 25년 2월 당시 가정폭력 직접적 노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협박하는 내용,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는데 효력이 없는건가요?

2025년 11월 3일 작성됨조회수 130
#아동학대
#증거
#고소장
#수사
#경찰
#가정폭력
#협박
#녹음
#모욕
#변호사
#불송치
#송치
#수사관
#신고
#아동
#조사
#카카오톡
#폭력
#폭언
#학대
#학대죄
#강요
#소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