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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매매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년이 오는 11/28에 도래하여 그날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했던 임차인입니다. 6월에 계약연장 안함의사를 밝혔으며 9월에 매물로 나왔고 실제로 9월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려하였으나 저희가 갈 집이 계약파기되어 한번 어긋난 적 있습니다. 당연히 집 나갈거라는 집주인과 부동산의 말을 믿고 9월에 전세계약 종료 후 실거주 목적의 집을 매매계약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1. 매매를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가능하다하여 혼인신고하였으나 소득초과로 디딤돌 대출 불가능, 은행상품 사용예정입니다. (합산소득 8,830만원) 2. 1억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어 만기상환 조건으로 2억5천 대출을 받을예정이나 1억을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28일 만기인데 17일 까지 기다려보자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합니다. 3. 버팀목대출이 연장될지 의문이고… 만약 된다는 가정에서 매매를 진행이 힘들어집니다. (dsr40% 초과) 4. 매매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10%인 3천2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준 상황입니다. 전자계약을 했으므로 확정일자 자동부여되었습니다. 5. hug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황이고 잔금당일 전입신고하여 거절사유는 없어보이나… 현 매매계약중인 상태가 염려됩니다. 전세, 매매 둘 다 저 단독명의로 진행되었고, 진행중입니다. 계약금을 날려야하는건지, 보증이행청구시 버팀목 대출을 연장해야하는데 이때 매매대출이 실행될지, 매매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반환지연이자를 비롯하여 민사소송으로 어디까지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계약 종료일(버팀목 상환일)까지 약 4주, 집주인이 기다려달라한 시간까지 약 2주가 남았는데 이때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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