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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다툼중 목을 졸라서 첫번째 목졸림때 죽으라고 하며 목을 졸라 현관밖 복도에서 10초정도 목을 졸려 잠깐기절하고 다리에 힘이풀려 복도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 제 신변보호를 위해 녹음을 킨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침에데 눕혀 제 위에 올라탄상태로 목을 2분여간 졸랐습니다 중간중간 저도 반항을 하여 2분 내내 조른건 아니고 10초 졸리고 1초 풀리고 10초졸리고 1초풀리는 식으로 2분여간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온전히 녹음돼있고 저는 계속 하지말라, 나 죽는다, 숨이안쉬어진다 고 하였음에도 애인은 어 그래 죽으라고 하는거야, 그냥 죽어 라고 계속하며 2분이 넘도록(3분정도) 목을 조르다가 결국 제가 토를 하자 멈췄습니다 (토 사진도 있음) 병원에는 다음날 바로가서 폭행으로인한 경추 타박상 전치 3주 진단받은 상태고 다음날에도 상대는 카톡으로 아깝다 죽었어야하는데 라고 보냈습니다 이게 살인미수 될까요? 1. 만약 살인미수 인정이 된다면 형벌이 어느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참고만 하겠습니다 2. 집행유예가능성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3. 합의금을 얘기하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4. 애인이라 사실 신고하고싶지는 않아요 감옥갈까봐..폭행죄 정도로 할 방법은 없나요? 경각심만 주고싶어서요 5. 징역 살게 될 확률 높나요? 6. 고의성이 있다고 볼까요? 7. 기절까지는 안가고 토만 한정도로 심하게 졸랐다고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