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살인미수의 경계: 법적 대응 방안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과 살인미수의 경계: 법적 대응 방안

애인과 다툼중 목을 졸라서 첫번째 목졸림때 죽으라고 하며 목을 졸라 현관밖 복도에서 10초정도 목을 졸려 잠깐기절하고 다리에 힘이풀려 복도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 제 신변보호를 위해 녹음을 킨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침에데 눕혀 제 위에 올라탄상태로 목을 2분여간 졸랐습니다 중간중간 저도 반항을 하여 2분 내내 조른건 아니고 10초 졸리고 1초 풀리고 10초졸리고 1초풀리는 식으로 2분여간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온전히 녹음돼있고 저는 계속 하지말라, 나 죽는다, 숨이안쉬어진다 고 하였음에도 애인은 어 그래 죽으라고 하는거야, 그냥 죽어 라고 계속하며 2분이 넘도록(3분정도) 목을 조르다가 결국 제가 토를 하자 멈췄습니다 (토 사진도 있음) 병원에는 다음날 바로가서 폭행으로인한 경추 타박상 전치 3주 진단받은 상태고 다음날에도 상대는 카톡으로 아깝다 죽었어야하는데 라고 보냈습니다 이게 살인미수 될까요? 1. 만약 살인미수 인정이 된다면 형벌이 어느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참고만 하겠습니다 2. 집행유예가능성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3. 합의금을 얘기하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4. 애인이라 사실 신고하고싶지는 않아요 감옥갈까봐..폭행죄 정도로 할 방법은 없나요? 경각심만 주고싶어서요 5. 징역 살게 될 확률 높나요? 6. 고의성이 있다고 볼까요? 7. 기절까지는 안가고 토만 한정도로 심하게 졸랐다고 인정되나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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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례는 단순 폭행의 범위를 넘어 살인미수죄(형법 제255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을 지속적으로 졸라 기절 및 구토 증상까지 발생했고, 피해자가 “죽는다”고 호소했음에도 상대가 “죽으라”고 반복하며 행위를 계속한 점, 그리고 다음날 “죽었어야 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은 명백한 살인의 고의(살해 의도) 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목을 조른 경우 대부분 살인미수로 기소되며, 유죄 시 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초범이라면 징역 3년 내외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증거의 명확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대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로만 처리되기에는 행위의 위험성과 의도성이 뚜렷해 단순 폭행으로 낮추는 건 쉽지 않으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고의성 부인 또는 심신미약 주장 등으로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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