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로 의료기관 예약이 이루어졌다면 매우 불쾌하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1. 본 사안은 제3자가 귀하의 이름·주민번호·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용해 진료예약을 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1호(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정신과 예약과 같은 민감정보 이용의 경우 처벌이 더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2. 형사절차로는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목적(있는 경우)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 충격·불안·사회적 오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의 특정과 개인정보 이용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예약 내역 문자·통화기록·병원 문의 답변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신속히 경찰 신고 및 병원 개인정보열람 요청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대응서류는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신의와 성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공감으로 최선의 결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