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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의 통원치료 교통사고 피해자, 휴업손해 산정 가능할까요?

8월에 교차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선위반 오토바이였으며. 전 차였습니다 , 보험사 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전 1년 전에 목(경추) 수술 이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로 통증이 악화되어 신경차단 주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포함해 약 8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입원이 없고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초기 합의금으로 소액(통원비만)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사고 전 수술 회복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관련 자격(지게차 및 화물운전 면허)을 취득했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 소견서에도 사고로 인한 통증 악화 및 재발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도 근로 불가능한 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한지, 무직자라도 재취업 준비 상태라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건을 위임했던 기관의 담당자가 변호사가 아닌 인물로 보이며, 보험사와 직접 합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법률적으로 적절했는지, 피해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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