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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보관이사 (1,2차로 나눠 이사 진행) 를 진행하던 중 추가 금액발생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뮨의드립니다. 처음 견적서에는 1차, 2차 각각 160만원 정도로 견적서 받았고 짐이 많아 기존 트럭으로 짐을 다 못 싣는 경우는 추가 금액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 점은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서에는 5톤 기준으로 와서 서명 완료했습니다. 1차 보관이사 당일 장롱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며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매니저께서 이사하시던 소장님과 얘기해보시겠다 말하셨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오시더니 장롱을 분해해 보겠다고 하셨고 기존 가지고 온 트럭에 모두 짐을 다 실으셨습니다. 저희는 금액이 추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인지했고, 그 당시 추가비용이 발생될거라는 확답및 수정된 계약서를 받지 않아 고생하신 소장님께 감사의 의미로 점심값도 드렸습니다. 그 후, 40여일이 지나고 2차 이사 날(11월 1일) 당일 소장님이 오셔서는 이 집은 경로가 길어 추가 인력이 필요할거 같다 하셨고, 추가비용 25만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일날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것이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이사를 진행해야겠다는 마음에 현금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인력이 추가로 와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결제링크가 오면서 2차 잔금에 대한 금액을 봤는데 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해보니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짐이 늘었으니 그만큼 비용이 추가된거라 했고, 창고 보관비용도 추가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비용에 대해서 수정된 계약서도 받은적이 없으며 당연히 서명하지도 않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내역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미리 안내했으니 돈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