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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과 법인 대표 사망 시 한정상속 관련 문의

24년 4월 퇴사 후 퇴직금이 미지급상태입니다. 노동청엔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은 상태이나 9월26일 대전청사 화재로 느리게 진행 중입니다(9월22일 진정 신청) 법인 대표는 사망했고 최대주주3명 그 중 한명이 대표의 어머니이고 현재 한정상속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11월 9일 신문공고 만료) 법인에게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대표의 한정상속과 관련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속 노동부 진정 진행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것 일까요? 대표의 어머니는 채권단 순번이 13번째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고 채권 신청을 해야 한다고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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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채권과 대표이사 한정상속의 관계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의 분리: 퇴직금 지급 의무는 법인 자체에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사망하고 그 유족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더라도, 이는 사망한 대표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법인 존속: 법인 자체는 대표의 사망과 별개로 계속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예외 (매우 드묾): 대표가 퇴직금 지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거나,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의 한정상속은 귀하의 퇴직금 채권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2. 노동부 진정 지속 및 다음 단계 노동부 진정 지속: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 단계입니다. 화재로 인한 지연이 있더라도 절차를 중단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 대지급금(과거의 체당금) 신청: 법인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3. 법원 판결 및 채권 신청 여부 판결의 필요성: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을 통해 확인서를 받는 것이 판결보다 빠릅니다. 채권단 순번: 퇴직금(임금채권)은 법인 파산 또는 회생 시 일반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되는 채권이므로, 대표 모친의 채권단 순번과는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4.최선책 노동부 진정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퇴직금을 가장 확실하게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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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법인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표의 사망과 한정상속(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은 직접적으로 귀하의 퇴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확정 후 일정 금액은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부분 외의 부분은, 법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지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신청 관련해서는, 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한정상속 절차는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한 것으로, 법인 재산과는 구분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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