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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오피스텔 전세금 1억에 1년 계약했습니다. 25년 11/18에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계약 이후 인지한 내용인데, 부동산 매매물건 실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가치평가시 8,000만원이라고 해서 걱정됩니다. 집주인 등기부등본상 큰 문제는 없었긴 합니다. 계약 해지는 올해 6월에 통보했고, 집주인은 타지에 살아서 제가 대신 부동산에 매물등록 해두었습니다. (집주인 요청) 집을 보러온 사람은 3번 있었으나, 아직 전세매물이 나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계약 해지 내용을 인지한 상태이나 다음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구해지지 않으면 제 입장이 난감해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은행 대출 8,000만원에 제 돈 2,000만원으로 전세금을 조달해서 빠르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만일을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보내둔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xx롯데캐슬xxx A동 xxx호 전세계약자 xxx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8일 계약 만료 전에 발령지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일(11월 18일)에 맞춰 입금해주시는 일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반환 일정이나 계좌 관련해서 미리 협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을 11/1 아침에 문자로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법적 절차를 미리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현재 할 수있는 조치와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적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