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어떤 조치를 해두어야 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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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어떤 조치를 해두어야 할까요?

지방 오피스텔 전세금 1억에 1년 계약했습니다. 25년 11/18에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계약 이후 인지한 내용인데, 부동산 매매물건 실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가치평가시 8,000만원이라고 해서 걱정됩니다. 집주인 등기부등본상 큰 문제는 없었긴 합니다. 계약 해지는 올해 6월에 통보했고, 집주인은 타지에 살아서 제가 대신 부동산에 매물등록 해두었습니다. (집주인 요청) 집을 보러온 사람은 3번 있었으나, 아직 전세매물이 나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계약 해지 내용을 인지한 상태이나 다음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구해지지 않으면 제 입장이 난감해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은행 대출 8,000만원에 제 돈 2,000만원으로 전세금을 조달해서 빠르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만일을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보내둔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xx롯데캐슬xxx A동 xxx호 전세계약자 xxx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8일 계약 만료 전에 발령지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일(11월 18일)에 맞춰 입금해주시는 일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반환 일정이나 계좌 관련해서 미리 협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을 11/1 아침에 문자로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법적 절차를 미리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현재 할 수있는 조치와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적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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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단계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차인이 그대로 퇴거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실제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나는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즉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설정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거래가가 8천만 원 수준이라면 자산 가치가 낮은 편이므로, 가압류를 통해 우선변제권 확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집주인의 응답이 없을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했다”는 증거로 매우 유효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단계에서는 ① 내용증명 발송, ② 계약 만료 후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③ 필요시 가압류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순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유사한 전세금 미반환 사건을 다수 처리하면서, 초기 대응만 잘해도 장기 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이라면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미리 검토해 두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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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5년 11월 18일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변제기입니다. 귀하께서 6월에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셨으므로 계약은 11월 18일 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허여하여 반환을 최고할 것이 아니라, 만기일 당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11월 18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령지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것이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전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8천만 원 전세보증금대출의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귀하이므로, 이는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당해 임대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차임 상당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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