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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 대응 방법

1년정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제 (11월 2일) 사소한 문제로 다퉜습니다. 연인의 집에서 싸웠고 연인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간 뒤 연인의 집에서 같이 동거했기에 연인에게 미리 연락 후 제 체크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인은 집에 있었음에도 자신이 지금 집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욕설을 내뱉고 일방적인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뒤 저는 연인의 집 앞에서 초인종도 누르고 노크를 하였고 연인은 문 안전고리를 잠구고 저에게 카드를 던져줬습니다 카드 주는 김에 제 짐도 다 달라고 했고 연인은 쓰레기봉지에 제 짐을 넣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고 제 눈 앞에서 112에 신고해 경찰분들이 오셔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경찰분들에게는 연인은 방금 헤어진게 아니라 어제 헤어졌다는 거짓말과 몸싸움시 생긴 흉터를 보여주며 저에게 집에가서 차단 풀테니 연락해라라고 한 뒤 제가 전화를 거니 정신병이 있다며 상담 받아봐라 헤어지는게 맞는 것 같다 라며 모든 연락망은 차단당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고 전화와 문자 차단만 되어있지않아 저희는 물건을 서로 되돌려받기로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 글 남깁니다 이럴땐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야할까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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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잠정조치를 하기 전에 경고를 통해 재접촉을 금지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후 추가적인 연락, 방문, 메시지 전송 등이 반복되면 ‘경고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스토킹 범죄로 정식 입건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절대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 목적이 단순히 물건을 돌려받거나 해명을 위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불안·공포를 느낀다고 진술하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건 인도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건 반환을 위한 연락 방법’을 공식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입회 하에 반환 일시를 정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오히려 경고 불이행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의 경위가 단순한 다툼 과정이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거짓 진술(예: 헤어진 시점, 상처의 원인 등)을 하고 있다면, 사건 경위서 형태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장소·대화 내용, 경찰 출동 경위, 상대방의 발언 등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면, 추후 정식 수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방어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스토킹 경고 및 연인 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조속히 사건 경위서를 정리하고, 경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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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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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소유의 물건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인데 스토킹 경고장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짧은 상담글이지만,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의뢰인님께서는 동거하던 집에 두고 온 본인 소유의 체크카드와 짐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고 방문하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현재 경고장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추가 접촉 시 스토킹범죄로 정식 입건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연락이나 방문을 즉시 중단하고, 물건 인도는 경찰 입회 하에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내역, 통화기록 등을 정리해두시고, 담당 경찰서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여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상대방이 경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경고장 발부 당시 경찰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및 연인 간 분쟁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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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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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이 스토킹 경고장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입니다.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락·방문 행위가 반복적으로 해석되어 경찰이 스토킹 관련 경고조치를 한 상황이군요. 연인관계가 최근까지 유지되었다면 감정적 혼란 속에서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토킹 경고장은 ‘처벌’이 아니라 재차 접촉 시 형사입건 가능성을 경고하는 단계이므로, 향후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접촉이나 방문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물건 반환 문제는 반드시 경찰 입회하에, 혹은 제3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문자나 SNS를 통한 직접 연락은 피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경고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바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의 판단이 과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당시 정황(연인의 연락 유도, 상호 연락 내역, 경찰 출동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를 통해 ‘스토킹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법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무고 가능성까지 연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추가 조치 시 불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서 방문 시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통화·문자 내역, 당시 상황 녹취 등)를 정리해 두시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서 제출이나 법적 의견서 작성까지 도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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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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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일시적인 연인 간 갈등이었지만, 상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된 사례로 보입니다. 경고장은 정식 처벌이 아니라 경찰 단계의 사전 조치이지만,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이 있더라도 대응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경고장은 행정적 조치이므로 법적 효력 자체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향후 유사한 접촉이 있을 경우 ‘반복적 행위’로 보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이라도 추가적인 전화, 방문, 문자 등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이나 대면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물건 반환은 필수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연락해야 한다면 경찰을 통한 인도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 물건 인수 일정과 방식에 대해 문의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보관·인계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3자 인도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상대의 허위신고를 문제 삼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향후 기록으로 남을 뿐 자동으로 전과가 되지는 않으며, 일정 기간 추가 사건이 없으면 사실상 종결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물건 문제를 경찰 중재하에 정리한 뒤 향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이후 상대가 허위신고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이어간다면 그때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라도 후속행동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절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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