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데 부정수급으로 공소장을 받았어요
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과 사기죄 입니다
그런데 알기로 국민기초샐활보장법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기죄가 붙어서 그렇개 되는건지 궁금해요
공소시효가 긴건지 아니면 사기죄 때문에 길어진 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5년으로 잘못 알은 건지
모르겠.러요. ..
1.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 ·25, 2007.12.21]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2. 이 경우 최종 수령한 일자가 5년이 지난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