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전세 임차인의 대응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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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전세 임차인의 대응 방안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가격으로 은행 대출을 끼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2년 만기가 도래했을 무렵 당시의 임대인과 얘기후 전세를 연장했습니다 (24년 10월) 그후에 경매가 들어갔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4년 11월)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배당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은행 대출이 유지가 된다고 하여 배당 명령 신청서를 작성했구요 경매 입찰을 제가 하려다가 실패하고 낙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 언제 예정이냐구요 배당명령을 신청하면 전 계약과 상관없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세 만기가 1년 남은 시점이라 전세 만기 유지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거든요 전세가 저렴한 탓에 낙찰자가 전세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할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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