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발생한 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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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발생한 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

대팀으로 하는 게임에서 같은팀원과 게임중에 불화가있었고, 게임채팅으로 서로 언쟁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는 서로 욕을하진 않았지만 게임 끝나고 불화가있었던 팀원에게 1대1채팅이 와서 그때부터 서로 채팅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으로 싸우던중 게임이 아니라 현생에 자신있다면 전화를 걸라며 상대방이 자신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전화를 못걸겠냐며 자꾸 도발하길래 저는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자신은 서울사는 누구누구인데 아까처럼 욕해봐라 라고해서 저는 "니애미" "병신새끼" "벌레새끼' 등등 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은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계속저와 입씨를을하면서 도발하거나 "그런 욕은 니 부모한테 배운거야?' '19살이면 엄마 용돈받나? 아 막노동하거나 배달하나?" "욕더해봐 아까처럼 패드립하고 욕해봐" "19살인데 수능공부안해? 아 자퇴했어? " 와 같은 말들을했습니다. 제가 봐도 상대방이 모욕죄로 성립될만한 문구나 욕설을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태연한척 그쪽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냐 라고하길래 자신은 모욕죄를 범하지 않았고,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누구라고 밝혔음애도 패드립하고 욕한건 저라고 하면서 모욕죄로 고소를하겠다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월요일 고소 접수해둘게요 병X랑 패드립은..정신적 타격이 너무 크네요 ㅎㅎ' 라는 문구를 끝으로 그날 연락은 끝났는데 오늘 오전 10시쯤 문자 한통이왔습니다 "고소장 접수했고 있다가 지장 찍으러갑니다 ^^ 스피커 폰으로 통화해주신 덕에 공연성 성립 조건 채워졌네요 합의는 절대 없을 거니 벊호는 차단 박아두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오면서 이미첨부로 민원 접수되었다는 경찰한테받은 문자내역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옆에서 친구랑 대화를한소리르 몇번 내긴했는데 정작 제가 욕을할때는 친구가 옆에없이 1ㄷ1로 젆화를 했는데 이게 공연성이 인정이되나요? 인정이되서 사건화가 진행되면 중한건이될수도있나요? 저는 현재 19살 만18세인데 최대형량이 어케될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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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게임 팀원과 언쟁 중 1대1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ㆍ 통화 중 상대방이 "서울 사는 누구누구"라고 신원을 밝히자, 의뢰인님이 "니애미", "병신새끼"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ㆍ 상대방은 스피커폰 통화로 공연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현재 만 18세입니다. [해결 방법] ㆍ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모욕적 표현, 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상대방이 신원을 밝혔으므로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으나, 1대1 전화 통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ㆍ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스피커폰 통화로 인한 공연성 성립 여부입니다. ㆍ 단순히 스피커폰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즉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을 제3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들었는지를 고소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ㆍ 의뢰인님은 통화 당시 제3자가 듣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ㆍ 또한, 의뢰인님이 욕설에 이르게 된 과정에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과 비아냥("부모한테 배운거야", "막노동하거나 배달하나")이 있었던 점은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ㆍ 의뢰인님은 만 18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사건화되더라도 초범인 점, 상대방의 유도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보다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ㆍ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곧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 저희와 상담하시어 공연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대응 및 조사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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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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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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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1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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