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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팀으로 하는 게임에서 같은팀원과 게임중에 불화가있었고, 게임채팅으로 서로 언쟁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는 서로 욕을하진 않았지만 게임 끝나고 불화가있었던 팀원에게 1대1채팅이 와서 그때부터 서로 채팅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으로 싸우던중 게임이 아니라 현생에 자신있다면 전화를 걸라며 상대방이 자신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전화를 못걸겠냐며 자꾸 도발하길래 저는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자신은 서울사는 누구누구인데 아까처럼 욕해봐라 라고해서 저는 "니애미" "병신새끼" "벌레새끼' 등등 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은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계속저와 입씨를을하면서 도발하거나 "그런 욕은 니 부모한테 배운거야?' '19살이면 엄마 용돈받나? 아 막노동하거나 배달하나?" "욕더해봐 아까처럼 패드립하고 욕해봐" "19살인데 수능공부안해? 아 자퇴했어? " 와 같은 말들을했습니다. 제가 봐도 상대방이 모욕죄로 성립될만한 문구나 욕설을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태연한척 그쪽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냐 라고하길래 자신은 모욕죄를 범하지 않았고,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누구라고 밝혔음애도 패드립하고 욕한건 저라고 하면서 모욕죄로 고소를하겠다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월요일 고소 접수해둘게요 병X랑 패드립은..정신적 타격이 너무 크네요 ㅎㅎ' 라는 문구를 끝으로 그날 연락은 끝났는데 오늘 오전 10시쯤 문자 한통이왔습니다 "고소장 접수했고 있다가 지장 찍으러갑니다 ^^ 스피커 폰으로 통화해주신 덕에 공연성 성립 조건 채워졌네요 합의는 절대 없을 거니 벊호는 차단 박아두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오면서 이미첨부로 민원 접수되었다는 경찰한테받은 문자내역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옆에서 친구랑 대화를한소리르 몇번 내긴했는데 정작 제가 욕을할때는 친구가 옆에없이 1ㄷ1로 젆화를 했는데 이게 공연성이 인정이되나요? 인정이되서 사건화가 진행되면 중한건이될수도있나요? 저는 현재 19살 만18세인데 최대형량이 어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