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교통카드는 국가나 지자체의 교통비 지원정책에 따라 개인별 연령·소득 등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개인 전용 카드*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해 할인이나 현금환급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허위신고나 부정수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가족 간에 교통카드를 함께 쓴 정도로는 사기죄나 공문서위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버스 탑승 중 문이 닫혀 부상을 당했다면, 운송사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상 요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와 카드 명의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카드 명의가 딸의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고 피해자는 본인이므로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조사나 보험접수 과정에서 카드 명의 문제를 추궁받으면, “가족카드라 사용했으나 부정이용 의도는 없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극히 낮고, 부상 보상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정식으로 피해접수 및 보상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