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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번째 선고기일이였고 불출석사유서 등 제출할서류는 다내고 안나갔습니다 선고판결받았는데 우선 1심에서 1년2개월 선고받고 불구속 항소했고 2심 10개월 받았습니다 4개월감형 근데 궁금한점이 다음주 수요일이 7일째라 맞춰서 상고장 낼건데 상고이유서 기간이랑 (14일?20일?) 상고 이유서내고 기각이든 인용이든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저는 그럼 아직 형이 확정이안된걸까요 ? 그리고 10개월 형받았으니깐 가긴가야되는데 집으로 오나요 ? 아니면 구속통지서가 오나요 ? 연락을 안한적은 단한번도없고 경찰조사부터 현재까지 지금 선고재판만 안나갔습니다 1심때 1번 2심때 2번 다 이유가있었고 진료확인서랑 가족상당해서 사망진단서 이러건 다냈었어요 결론 1. 상고장내고나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 형이 확정이 되는 시점 / (상고이유서내고 기각되기전까진 형이확정이 아닌건지) 3. 구속통지서가 오는지 / 영장을 들고 잡으러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