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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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문제

신축아파트 계약후 입주일이 조금 지난상태입니다 선착순으로 축하금 2000만원도 받았습니다계약금10%중에 5%는 제가 납입하였고 남은 5%는 건설사 측에서 납입해준 상태 입니다 중도금 60%또한 건설사에서 납입해준상태이며(중도금 60% 계약금 5% 무이자) 잔금 30%마련이 안된상황입니다 건설사에서 납입한 중도금 60%는 12월 31일까지 은행을 갈아타라는 내용을 들어서 대출을 받으러 갔으나 대출나온 금액을 뺀 나머지 잔금이 마련이 되지않아서 대출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할수 없게되는경우 본 계약을 해지를 할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상황이면 해지가 가능할까요?축하금 2000만원과 계약금 10%위약금 내고 중도금60%,계약금5%대한 이자 발생까지 물어줘야하나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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