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적인 분양계약서의 구조를 고려할 때 귀하가 잔금 마련 불가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태이므로 건설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건설사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은 해제됩니다.
2. 일반적인 분양계약서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건설사가 대납한 중도금 60%에 대한 이자, 건설사가 대납한 계약금 5%에 대한 이자를 건설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건설사가 대납한 중도금 60%와 계약금 5%는 건설사가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거나, 귀하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축하금의 경우, 만일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위약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으며 별도의 증여 또는 판촉 혜택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시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하금의 법적 성격은 계약서 및 지급 당시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귀하는 건설사와 잔금 납부 기한 연장 가능성 또는 위약금 감액/분할 납부 등 협의해보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해지 조항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예약 해주시면 설명 드리겠으며, 실제 계약서를 저와 함께 검토하여야만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경청하고 해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