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개된 정보이긴 하지만, 거기 적힌 채무나 재산 상황을 특정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공개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많습니다. 즉, 사실이든 아니든 비난 목적이 명확하면 범죄가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는 주소, 이름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개된 단체방에 올린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함께 성립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채팅방 운영자가 이를 방치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보기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관리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을 일부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채팅방 폐쇄는 형사적 제재로 직접 강제할 수는 없지만, 명예훼손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플랫폼 측에 삭제나 차단 요청을 병행하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캡처, 대화기록, 시점별 참여자 발언을 증거로 확보해 두고,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작성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대응하면 빠르게 명예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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