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 공개와 법적 문제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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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 공개와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조합원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한 참여자와 다퉜습니다. 그 참여자는 제가 사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채내용, 소유현황 등을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될까요? 또 다른 범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채팅방 운영자는 이러한 행위들을 방치했습니다. 채팅방 운영자가 그 조합원이랑 친합니다. 채팅방 운영자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 가능한가요? 채팅방 폐쇄 가능한가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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