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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계약 해제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공사 준공일이 임박하였으나 인테리어, 외장, 창호 등 마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원청사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아 직영 공사 진행을 위해 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민간건설도급계약서 제34조 내용을 보면 해지 사유가 명백하고, 요청 시 수급인 건설사측에서 대응할수있는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지 통보 후 며칠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지(내용증명서)와 해지 통보 후 공사 중단이 진행되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공사 준공 직후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민형사 소송 시 공사를 필히 중단하거나 사용승인, 입주 둥울 못한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분쟁 해결이 아닌, 건설사의 책임으로 인한 해지 시)

5달 전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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