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민간건설도급계약서 제34조의 해지 사유가 명확하다면 발주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기성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를 지연한 경우, 수급인의 귀책이 인정되어 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내용증명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더라도 통상 7일 내 이행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계약은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이행요청·통보기한)가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합니다. ‘기성금 미지급’은 이행지체이자 신의칙 위반으로, 해지 통보 전 ‘이행 최고 및 기간 부여’가 선행되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해지 통보 후 효력은 도달 즉시 발생하지만, 실무상 상대방에게 시정기간(통상 7일)을 부여한 뒤 최종 해지 통보를 하는 절차가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해지 통보 후 즉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장 보존 및 안전관리 의무는 잔존합니다. 이후 원청이 부당하게 준공을 강행하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공사대금 반환·지체상금·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형사상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자금 유용이나 허위기성 등 범죄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사 중단 시에는 ‘공정별 사진·현황보고서’를 확보하여 향후 손해배상 근거로 삼고, 해지 통보서에는 해지사유, 이행요구, 해지효력 발생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이나 입주는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행정절차이므로, 공사중단만으로 자동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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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