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명백한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아이의 나이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병원 진단결과에 따라 상해 정도를 입증한 뒤 합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합의는 진단 주수와 통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급히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동기 부착형 자전거이며, 만 13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됩니다. 14세라면 법적으로 운전은 가능하나, 보험 미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배상청구는 부모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진단 주수 2주 이상이면 형사상 상해사건으로 접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오늘 병원에서 X-ray, MRI, CT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지구대나 교통조사계에 사고신고를 하고, 가해자 및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보험 여부를 확인해줄 것이며, 보험 미가입이면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치료비 실비, 통원 교통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초기에는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최소 1주 이상 진단서를 확보한 뒤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미한 타박상이라도 허리·팔 신경통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기간 동안 합의를 미루십시오. 경찰 접수 후 합의하면 법적 문제 없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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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